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디비위드 (이하 "운영자"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휴마케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서비스 광고주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에게 공지하고 가입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하면 운영자가 그 신청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운영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가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고 통보시 정한 일정기한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약관은 가입자의 서비스 가입후 1년간 유효함을 원칙으로하며 1년후 가입자 또는 운영자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이 1년간 연장된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인터넷 광고 및 상품의 판매를 원하는 광고주와 자신의 사이트에 인터넷 광고 등을 게재하기를 원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인터넷 상에서 매개하여 인터넷 광고 및 상품의 유통 중개 등을 실행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운영자
제휴 마케팅서버를 통해 가입자의 모집, 가입자와 광고주의 연결 중개, 광고 및 상품판매 등 실적의 측정과 보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마케터(=파트너)
운영자가 중개하는 광고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그 성과에 대한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자에게 등록을 하고 운영자로부터 서비스 가입자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입자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성과에 대해 운영자로부터 약정된 대가를 받게 된다.
④ 방문자
가입자의 사이트 상의 각종 광고 프로모션 수단을 경유하여 운영자가 모집한 광고주의 사이트를 통한 상거래 및 기타 인터넷 사용행위를 하게 되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의미한다.
⑤ 광고주(가입자)
자사의 광고물을 운영자의 마케팅 서버 및 인터넷상의 여러사이트(가입자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주는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운영자 내부의 규정에 따른다.
⑥ 노출당(PAY-PER-IMPRESSION) 지불방식 - CPM
1.광고 등이 노출되는 빈도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2.가입자는 광고게시물에 운영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물 형태이외에 임의로 사양 및 문장 등을 삽입할 수 없다.
3.가입자는 광고물을 자신의 사이트중 FTP/DOWNLOAD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는 게재할 수 없다.
4.광고물의 게재위치, 실적의 측정, 실적당 비용 정산방법 등은 운영자와 광고주와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⑦ 클릭당(PAY-PER-CLICK) 지불방식 - CPC
1.가입자가 배너 클릭, 텍스트 링크 광고 및 기타 방식으로 방문자가 광고주가 지정하는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할 경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4.가입자는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한 FLOATING WINDOW, REFERRING PAGE가 없는 클릭, POP-UP WINDOW에 의한 자동 광고노출, HIDDEN FRAME, AUTO REFRESH 등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광고물의 게재위치, 실적의 측정, 실적당 비용 정산방법 등은 운영자와 광고주와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⑧ 성과당(PAY-PER-PERFORMANCE) 지불방식 - CPA,
가입자의 사이트에서 링크 등을 통해 접속한 새로운 방문자가 설문에 응답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는 등 약관에 미리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⑨ 매출당(PAY-PER-SALE) 지불방식 - CPS
1.가입자의 사이트에서 링크 등을 통해 접속한 방문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금액에 따라 운영자가 가입자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여기서 구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대금을 완불하고 상품이 구매자에게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실행되었으며,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주가 정한 반품 또는 취소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의미하며, 반품 또는 취소된 구매는 구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수수료와 광고비
수수료는 제4조 ⑥, ⑦, ⑧, ⑨항에 따른 노출, 클릭, 성과,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운영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광고비는 제4조 ⑥, ⑦, ⑧, ⑨항에 따른 노출, 클릭, 성과,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광고주가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⑪ 해지
가입자 또는 광고주가 서비스 개통 후 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호간 이용 약관의 법적효력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제 2 장 서비스 가입
제 5 조 (서비스 가입절차)
① 운영자가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신청인의 신청서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평가하고, 가입허가 여부 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가입을 허가한 경우 운영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시 접수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인증 완료 안내를 통보한다.
③ 운영자는 신청인이 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합법적이고 도덕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예: 상표등록증, 사업등록증 등), 신청인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 가입자격)
① 신청인의 신청서 내용 및 재화,서비스가 다음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 운영자는 가입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경우.
라. 신청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마. 사업등록증 사본 및 기타 운영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 할 경우.
바. 기타 운영자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2. 판매하려는 재화 및 서비스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범죄적 행위에 결부 및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
나. 운영자 및 제3자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내용.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라. 다른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 내용.
마.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바. 기타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만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신청인은 운영자와 상의하여, 내용 조정을 거친 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광고주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 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자는 제7조 1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주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서버를 통하여 광고주의 컴퓨터에 쿠키를 발송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이를 광고주에게 보고함으로써 양사간 수수료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운영자는 광고주가 원할 경우 별도 계약에 의거 광고주의 수익증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가입자(광고주)의 의무)
① 가입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실적 측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가입자는 진행하려고하는 광고의 광고비를 선충전 함을 원직으로 한다.
③ 가입자는 신청된 DB를 승인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최대 한도 10일 이내에 승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인완료 처리가 되며 해당 광고비가 차감된다.
④ 가입자는 승인거부나 승인취소시 정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이를 운영자와 마케터(=파트너)가 공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가입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약관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 (광고주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광고주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광고주는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운영자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광고주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단, 정보수정 페이지에 수신 거부 기능이 없을 경우 운영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거부 의사를 접수한다.
제 11 조 (광고주의 게시물)
운영자는 광고주가 운영하는 광고물의 내용이 제6조 ①항 2호에 해당하거나, 운영자가 규정한 게시물 또는 광고물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운영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문제 등의 필요로 운영자가 정한 날 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수수요 예치금 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운영자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 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 13 조 (방문자 처리)
광고주의 광고물을 통해 접속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주문에서부터 대금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반품과 애프터서비스, 對방문자 서비스 등 판매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방문자와 광고주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방문자에게 있다.
제 14 조 (제휴실적 측정)
방문자가 광고물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모든 실적집계는 운영중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 15 조 (수수료 지급, 예치금 및 서비스 이용료)
① 광고주는 일정금액의 광고 집행용 예치금을 운영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운영자는 이를 서비스 전산상에 예치금으로 입력한다.
② 수수료 지급은 운영자의 사이트를 통하여 전산처리된 실적과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 근거하여 예치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③ 수수료 금액은 광고주의 광고물 성격이나 난이도 및 사회적인 상황등을 고려한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며, 광고주에게 통보 후 광고 집행 중 변동될 수 있다. 단, 광고주가 원할 경우 다음 예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광고 집행 중 수수료 변동을 보류 할 수 있다.
④ 수수료 예치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운영자는 광고주의 수수료 예치금 입금 확인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전산 서비스에 반영한다. 단, 입금시점이 주말 및 공휴일 또는 운영자의 영업시간 외일 경우 처리가 지연 될 수 있다.
⑥ 예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업)는 입금 즉시 또는 해당 월말에 일괄 발행한다.
⑦ 수수료와 예치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⑧ 방문자의 입력값이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 할 경우 확연한 오류(시스템오류/이름/연락처누락 등)가 아니면 광고주는 이를 환불 요청 할 수 없다.
⑨ 광고주는 서비스 사이트당 운영 유지비 명목의 서비스 이용료(사이트당 20만원)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⑩ 오픈당시 무료로 지원되었던 서비스 이용료는 2017년 5월 이후부터 유료화로 진행되며, 매월 청구 된다.
제 16 조 (약관 해지시 예치금 환불규정)
① 광고주가 광고진행 중 광고 중지를 요청하시는 경우, 요청한 날 기준으로 30일동안 추가적으로 광고진행이 된 후 종료가 가능하게 된다.
② 광고비잔액의 22%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 가능하게 된다.
③ 광고가 중단되고 마케터(=파트너)에게 수익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제 17 조 (로고 표시)
운영자는 로고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사이트에 운영자와의 제휴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 로고를 자신의 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다.
제 5 장 약관해지 및 이용제한
제 18 조 (약관 해지 및 이용제한)
① 광고주가 본 약관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자에게 전자 우편 등으로 해지신청 을 해야 한다. 운영자는 도착한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허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등을 광고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운영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광고물을 더 이상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자는 광고주에게 해당 광고에 대한 게시중지 예고를 최소 2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광고물로 인한 수수료 차감은 실제 게시 중지일까지 계속된다.
③ 광고주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에 1년동안 1번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손해배상)
① 운영자는 실적이 없는 동안의 광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예치금 환급 외 광고주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광고주는 운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운영자의 모든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20 조 (상계)
① 광고주가 기한의 도래, 기한전 변제의무로 운영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광고주가 운영자에게서 지급 받아야할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운영자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 하기로 한다.
제 21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광고주는 거래에 필요한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을 사이트상에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가입자는 즉시 사이트상에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기 전에는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하며,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운영자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 22 조 (통지의 효력)
① 광고주가 신고한 최종 주소(전자우편 또는 우편물 수취 가능한 주소)로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우편의 도착여부는 수취인이 항상 확인해야 하며, 발송인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전자우편 발송에 관한 모든 사무는 종결된다.
제 23 조 (면책조항)
① 운영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운영자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운영자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운영자는 광고주가 광고물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운영자는 광고주에게 일정건수 이상의 방문자 정보 제공을 보증하지 않는다.
⑥ 운영자는 광고주 또는 방문자의 불법행위, 부당한 행위 기타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 24 조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운영자와 광고주는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될 시 관할법원은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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